인감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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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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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지현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2012년 12월 1일에 도입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3여년이 지난 현재도 민원인의 인식 부족과 수요처의 오랜 관행으로 인감증명서를 선호함에 따라 인감증명에 비해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도 많이 이용하는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도를 본따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금융권 대출,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제도는 현재 한국, 대만,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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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해야 하고, 도장의 분실 우려가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 없어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다만, 본인서명에 의한 발급인 만큼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안전하다. 또, 2017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증명서의 절반으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원읍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인들과 수요처별로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통하여 사회․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남원읍사무소 주무관 박지현>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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