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1의무'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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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1의무'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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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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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헤드라인제주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청렴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의 6가지 공무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의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 청렴의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청렴의 자세가 기본이 돼야 나머지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가장 크게 남는 장사다. 그런 까닭에 욕망이 큰 사람은 청렴하게 산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던지고 나서 그 예로 든 일화는 다음과 같다.

노나라 정승에 오른 공의휴는 생선을 매우 좋아했다. 이를 안 어떤 손님이 생선을 선물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공의휴는 이렇게 답했다. "생선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소. 나는 이제 정승이 됐으니 생선을 사 먹을 수 있게 됐소. 그런데 이유 없이 주는 생선을 받아먹다가 이를 빌미로 면직이라도 되고 나면 누가 나한테 생선을 주겠소?"

명망을 누리던 자가 재물 욕심으로 패가망신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욕심을 채우려 탐관오리가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큰 욕망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청백리가 된다는 게 다산의 논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자에게 식사접대, 향응, 뇌물 등을 받지 말라고 항상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본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렴은 시책이나 1회성 교육으로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진다.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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