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과 지켜야할 선(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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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淸廉)과 지켜야할 선(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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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동희 / 제주도 농업기술원 감귤기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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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희 /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기술담당 ⓒ헤드라인제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에서는 청렴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제 실시70년과 농업기술원 개원 60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인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청렴이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와 많은 사람들의 지켜야할 덕목임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보통 청렴하면 금품, 향응을 안 받으면 청렴 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은 공직자가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듯이 지켜야하는 선(線)이라 생각한다.

업무에 관련해서는 공정성, 형평성, 준법성을 지켜야할 선, 예산을 활용하는데 지켜야할 선, 민원인 에게 친절하고 공공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는 선 등 공직자로서 넘어서는 안되는 선과 행단보도선과 교통신호 준수선 약속준수등 일상에서도 지켜야할 선들이 많다.

특히 공직자가 지켜야할 선에는 많은 유혹과 다른 판단 인한 민원인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조금으로 인한 잘못된 일들의 종종 언론매체를 타기도 한다. 이는 지켜야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강제로 드밀거나 행정사업 조건이 미흡한데도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된다.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 해결하는 것도 공직자의 청렴이고 지혜인 것이다. 논어에서 청렴을 보면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잘못은 할 수 있으나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공직자도 완벽할 수는 없다. 타인의 잘못된 부분을 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청렴을 실천하는 선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 하루도 처음 공직을 출발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야할 선인 청렴은 실천 가능하지 아니한가 생가해 본다. 공무원헌장에 있는 “청렴을 생활화 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라는 의미를 오늘을 사는 공직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기술담당 현동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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