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공공사업 갈등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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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공공사업 갈등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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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공사업 갈등관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격화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 △벌칙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로는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강화 시책 마련 ▲공공사업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전체 주민 중 5%의 요구 시 주민투표 가능하게 주민투표법 특례 신설을 들었다.

아울러 관련 법에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을 토대로 4주 이상의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실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은 공공사업 기획단계에서 주민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시급하게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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