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예비후보 "제주형 재원마련 특례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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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예비후보 "제주형 재원마련 특례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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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진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16일 "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주형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9.6%로 전국 평균 44.8%를 크게 밑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 고사하고, 최근과 같이 감귤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1국 2조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의 수액 자체는 줄이되, 그 차액 부분을 특별한 세목의 지방세로 바꿔,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특혜 등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마련된 제주형 재원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와 같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환원되는 제조업 육성이나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1차산업의 피해 보상,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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