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통해 농어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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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통해 농어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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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12일 "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을 위해서는 자주세원 개발이 중요하다"며 "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재산세 세입은 936억 원 정도로, 자동차세 972억 원보다 적다"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시가 50억 원 토지의 재산세는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중형자동차보다 적게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외인이 소유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면서도 "제주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현황에서 도외 개인 37.4%, 도내.외 구분이 안 된 법인이 4.7% 소유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약 40%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고,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2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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