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도 40대男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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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도 40대男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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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크레인 작업 중 부주의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업체 대표 A씨(43)와 운전사 B씨(46)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가 쓰려져 C씨(40)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C씨가 A씨의 친동생으로 A씨 본인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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