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강경대응...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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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강경대응...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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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12면 용도변경 적발

 제주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결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7곳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건축주와 관리자 등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이 지역 주차난과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형사 고발이 이뤄진 것은 제주시에서는 처음이다.

단속 결과 불법 용도변경 7곳 12면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부설주차장에 창고나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가지는 원상회복 명령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앞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제주시에 조성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총 2만391곳에 19만2414면이 조성돼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만8984곳 15만3965면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가 적발한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는 312건으로, 지난해 15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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