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 신설은 교육중심시스템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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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급 신설은 교육중심시스템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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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5.6급 복수직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대해 "코드인사의 합법화 꼼수"라며 철회를 촉구하자 제주도교육청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원 규칙 개정 중 5급 또는 6급 복수직급 신설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인력을 증원하고, 일선학교 행정실장 직급 조정을 통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중심시스템 구축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5급 이상 행정 공무원도 학교현장 근무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초·중학교 행정실장의 직급이 6급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직급을 상향해 5급 행정직도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원 규칙에 의한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은 50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36학급 이상의 중학교 중 일부학교에 행정직 5급을 배치해 단위학교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정원 규칙이 개정되고 기관별 정원배치 기준이 정해지면, 지방공무원 인사는 보직관리 규정 및 전보내신서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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