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원 규칙 개정 중 5급 또는 6급 복수직급 신설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인력을 증원하고, 일선학교 행정실장 직급 조정을 통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중심시스템 구축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5급 이상 행정 공무원도 학교현장 근무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초·중학교 행정실장의 직급이 6급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직급을 상향해 5급 행정직도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원 규칙에 의한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은 50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36학급 이상의 중학교 중 일부학교에 행정직 5급을 배치해 단위학교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정원 규칙이 개정되고 기관별 정원배치 기준이 정해지면, 지방공무원 인사는 보직관리 규정 및 전보내신서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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