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심의위, 의회 의결예산 또 심의?"...道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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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위, 의회 의결예산 또 심의?"...道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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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보조금심의위 옥상옥 군림...왜 가부결정?"
제주도 "재심의 지적 오해...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일 뿐"

각 지역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까지 재차 심의를 벌이는 '옥상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의회가 확정한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부를 보조금심의위가 재차 결정한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제주도는 "사업 대상자 공모를 거치는 절차를 오해해서 불거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진행하던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지방보조금심의위가 제주도 예산부서의 예산 편성이 타당한가 심의를 하고, 도의회 심의까지 끝난 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갖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의원. <헤드라인제주>

답변에 나선 권 부지사는 "의회에서 심의되면 예산이 성립된다.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아마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상자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 또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각 국 풀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다 심의가 된 예산이다. 하지만 풀예산을 갖고 어떤 행사를 지원하려면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고 추궁했다.

권 부지사는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하 의원은 "그런데 왜 보조금심의위가 옥상옥으로 군림하려 드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돼야지, 또 심의를 받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방보조금심의위가 옥상옥이 되다보니까 예산 편성될 때 심의를 받고, 도의회 통과된 예산을 또 심의 하다보니 한 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보조금 예산의 모든 사안을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금심의위를 거쳐 예산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심의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며 "예산개혁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집행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박원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로 이송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제도개선 사안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 의원은 "보조금심의위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권 부지사는 "보조금심의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의를 받아 통과된 공모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정 절차를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관은 "공모할 때 신청하는 대상자가 오지 않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보조금심의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 자체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공모를 진행해 10명이 신청해서 2명이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재공모 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보조금심의위 절차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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