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어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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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어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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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관위.건축위 공동안건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안건을 심의하는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경관법'에 의한 심의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게 되면서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관·건축공동위에서 심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심의처리 기간도 30일 이상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심의 대상에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주요도로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공원 안의 건축물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과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이 해당된다.

경관.건축공동위는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위원은 기존 경관위와 건축위에서 각각 7명씩 추천 받아 위촉된다.

운영시기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수요 등을 감안해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공동위원회 구성을 완료,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의가 시행되면 건축물등 인허가 및 승인 등을 받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가 일원화돼 처리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민 부담이 대폭 줄어될 것"이라며, "향후 건축물 등의 주변 경관 및 디자인, 색채, 건축계획 등 심의 안건 전체에 대한 통합 심의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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