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특별법 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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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특별법 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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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정책세미나 개최 "타 시도 평등 고려해야"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평석 및 관련 입법의 이해', 이정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그 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 <헤드라인제주>

백 소장은 "현행 국토계획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토개발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은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관할 구역을 제주로 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안 내용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 크고 작은 외부자본 투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 광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서 다른 지역의 개발행정과의 형평성 내지는 공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른 시도의 계획행정과 특별한 차별적 고려가 요구되지 않은 마당에서 제주지역에 한해 특례를 통해 입법이 이뤄진다면 '법률 만능주의 표본'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도시·군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법률 만능주의 표본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백 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추구가 그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고 주된 시설도 장기체제를 위한 시설로 일반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JDC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서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보상을 해야 한다"며 "공익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소장은 "제주특별법상 특례규정 설치에 대한 입법 타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서 '의원입법안' 대로 특례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계획법상 보편적 유원지 시설 개념과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개발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주특별법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 소장은 "제주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의 중단되는 경우 몇 천억원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부담액을 도민 모두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등을 운운하기에 앞서 사건 당사자인 원고를 비롯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모두가 합심해 절충점을 찾아내는데 진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주자치도와 JDC가 고려하는 국회입법문제이든 아니면 원소유주 측이 제시하는 제3의 방안이든 머리를 맞대고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소장은 "도민 이익 중심의 제주개발을 지향 하는 한, 어떠한 사항이든 법률로 규율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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