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국무회의 의결...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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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국무회의 의결...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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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이익잉여금 40% 이내 전출가능...찬반논쟁 격화될 듯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에 한해 학교회계의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법인(주주)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 허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에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과실송금 허용의 명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실송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잉여금의 전출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내로 제한했다.

또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와는 별개로 제주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로 명시됐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으로 위임됐던 법인회계 전출비율과 투자자 배당요건은 상위 규정인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 국회에서는 과실송금 허용문제가 또 다시 쟁점화되며 격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의회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과실송금 허용은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목적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면서 학비인상, 교육주권 약화, 공교육 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제주도는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영리병원 논란에 이어 과실송금 문제를 두고도 정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국제학교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 홀 아시아(BHA) 등 3개 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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