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제주 자치법규 정비..."도민의견 수렴"
상태바
현실 동떨어진 제주 자치법규 정비..."도민의견 수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한달간 의견 접수...연말까지 정비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접수 내용은 도민이 불편하거나 제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들로, 오는 10월 24일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자치법규정비 도민 의견수렴에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게재된 서식을 활용해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정비 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향후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현재 시행중인 614건의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제주도 544건, 교육청 70건 등으로, 제정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폐지 됐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나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등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