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공무원 5급 감사직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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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공무원 5급 감사직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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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입법예고...격무부서-휴직자 업무대행 '가산점'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자 승진허용..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

제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제주도 인사관련 시스템도 상당부분 재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5급 감사직렬이 신설된다.

또 행정시 소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 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제주시에는 제주시 인사위원회를,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인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행정시별로 16~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인사에 있어 승진임용 제한기간 관련 규정을 공무상 질병휴직과 징계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휴직자는 특별승진이 제한되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가산항목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추가된다.

근무평정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가산점 평정항목도 확대된다.

가산점 부여대상에 격무부서 근무경력을 비롯해 휴직자 업무대행 근무경력 등도 추가로 신설했다.

또 앞으로는 교류.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발심사위원히에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 여성위원은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0월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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