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문화재'...감사위 특정감사, 문화재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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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문화재'...감사위 특정감사, 문화재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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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부적정 사례, 10명 신분상 처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각 행정시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문화재 제도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10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이뤄진 감사에서는 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3건, 권고 1건의 처분이 요구됐고,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6명에게 훈계, 4명에게 주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적발돼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 조치됐다.

특히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의 경우 성읍토 배합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추진, 흙길포장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는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재난감시용 CCTV도 작동되지 않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화재 제도 등 일반 분야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한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행정시에 유사한 사무가 분장돼 있고, 행정시 간의 분장사무도 일부 다르게 돼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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