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진영옥 해직교사 교단 복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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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 "진영옥 해직교사 교단 복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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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주도 관료 그대로...교육청 감사 실시해야"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1일 복직한 진영옥 교사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일 논평을 통해 "진영옥 교사의 교단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진영옥 교사 드디어 학교에 복직한다. 6년 6개월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끝내고 해임 이전 근무했었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8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진영옥 교사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리고 판결 확정 전까지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두 건 모두 진영옥 선생님이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검찰은 1심 항소에 이어 2심에서까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금 상고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모습이 과연 이 나라의 사법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써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간이 흘러 이전 양성언 교육감이 퇴임하고 새로이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진 교사의 해임처분을 주도했던 교육 관료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들 중 그 누구도 진 교사에게 책임지는 모습과 진정한 사과를 한 사람은 없다.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난 진영옥 선생님의 해임처분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한 개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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