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검토...강정마을 주민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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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검토...강정마을 주민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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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강정주민 500여명 포함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즈음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포함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전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9명을 대상으로 처음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는데, 이 때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취지에는 '국민대통합'이 강조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문제 해소차원에서 강정주민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은 지난 민선 5기 제주도정 때부터 줄곧 정부에 건의돼 왔는데, 제주도 및 도의회 등의 건의 때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선거공약 등을 통해 강정주민 사면복권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에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연행된 주민은 665명에 달하고, 이중 기소된 주민은 구속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주민 중에서는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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