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했는데...'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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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못했는데...'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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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시급·월급 병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기일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사용자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친 데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병기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급·월급 병기안은 지난 18일 일부 공익 위원이 제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16만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97만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업장마다 노동시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뿐 아니라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여부 등 운영 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에 한 차례 더 회의 참석을 요구한 뒤 불참할 경우 시급·월급 병기 안을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안건 의결은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3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 3일과 6일, 7일 3차례 더 열린다.

만약 사용자 위원이 계속 불참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영계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05년에는 근로자 위원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9일까지지만 법적 제재는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지만,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7월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인 셈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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