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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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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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헤드라인제주>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민관유착의 폐해가 심각해 국민과 도민들로부터 '관피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영리 사(私)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또는 기관(2급 이상)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 사(私)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면 취업 전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기간 연장,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직무전문성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승인요건 신설,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취업심사결과 공개 등 취업제한제도가 더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던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등 분야의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 시 심사를 받던 대상자를 기존 국무총리, 장․차관 등에서 재산공개대상자로 확대했으며, 2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자 윤리가 재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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