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제주, 사랑받는 제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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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제주, 사랑받는 제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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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승익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오승익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헤드라인제주>

4월 25일은 제52회를 맞는 ‘법의 날’ 이다.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한자로 쓰면 法이다. 삼수 변(氵)에 갈 거(去) 자를 합친 글로 즉 ‘물처럼 흐르다’ 는 뜻이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 사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법은 이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약속이다.

일반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법질서가 바로서야 국민의 안전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더 이상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고,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 이 되는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던 공공기관 또는 지역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치안 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제주, 사랑받는 제주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오승익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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