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방재의 필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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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재의 필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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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기옥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 주무관
진기옥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 주무관.<헤드라인제주>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확대로 자연재해의 피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사전에 마련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가 신설되어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가 병행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해소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계획과 사업에 관한 재해예방 차원의 유일한 방재제도라 할 것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로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109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결정·지정 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을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재해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재해위험성은 도민 모두의 부담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의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만이 환영받는 개발사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진기옥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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