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적발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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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적발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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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저지 위해 강력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위반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가을부터 봄철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나,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민가(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돌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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