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사꾼' 철퇴...제주 농지 취득 강력규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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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사꾼' 철퇴...제주 농지 취득 강력규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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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기용 농지 전수조사 착수, 편법취득 강력 대처
비거주자 농지 20% 우선 조사...땅값 왜곡, 부동산시장 '촉각'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짓는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가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지 잠식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최근 제주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용지 외에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투기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제주도는 편법취득으로 인해 농지가 크게 잠식되고, 농지 수요공급과 부동산 가격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즉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의 토지 82만5000여 필지 1849㎢ 중 농지는 28.8%인 26만7000여필지 533㎢에 이른다.

농지 중 제주도내 거주자 소유면적은 79.3%인 422.7㎢9 4만2270ha),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20.7%인 110.3㎢(1만1032ha)로 파악됐다.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4%인 2.0㎢(200ha)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1차적 조사 대상은 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포함한 도외 거주자이다.

최근 3년동안 제주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 면적은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416만4000㎡이던 것이 2014년에는 863만6000㎡로 갑절 증가했다.

비거주자 농지이용실태에서는 위탁경영이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36% 정도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취득농지 이용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2012년 1718건에에 237만9000㎡, 2014년에는 2431건에 259만7000㎡로 크게 증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농지 편법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으로, 청정농산물의 생산지이자,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재까지 이뤄진 부분적인 표본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면서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원 지사는 여러차례 농지 잠식실태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인들의 제주 땅 매입 붐에 대해,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게 가능하겠나"라며 "이런 사례는 다 허위신고로 봐서 원칙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5월 착수되는 '전수조사'는 지난 표본조사에서 편법취득으로 분류되거나 도외 거주자 토지가 1차적 대상으로 분류됐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5월부터 제주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1월1일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 거래농지 및 문제가 이미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5월부터 12월까지 이미 표본조사 결과 등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에 1872ha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에 7340ha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최근 3년 이후부터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실상 농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인력과 과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 농지의 원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무단전용이나 비자경, 무단위탁경영, 휴경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키로 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처분명령 이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나,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 및 처분명령기간(6월) 내에 농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관련해,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제주도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영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과학 장비와 기법을 병행 활용하여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토지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수시 확인을 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의 필지별 소유자, 경작상황 등 종합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과학화하고,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사업, 수탁사업, 대리경작제도 등을 통해 농지가 필요한 실수요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농기 기능관리 강화대책과 연계해, 지역주민 참여관리제도 운영된다.

마을단위 마을회, 노인회, 은퇴농 등 자생조직 회원을 농지이용실태 점검단으로 위촉해 연중 모니터링을 하고,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지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농지의 원래기능 회복이 극대화 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 기능관리 강화대책은 현재까지 이뤄진 농지취득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앞으로 농지 거래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가파른 땅값 상승세로 요동치고 있는 제주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기제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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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다. 2015-04-07 21:35:12 | 211.***.***.1
농민으로 위장 부동산 투기해서 불법과 편법으로 사회가 투기놀음과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어서 부동산시장이나 살림등 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 조속히 대응 적절하고 지속적인 과벌을 주어 사회정의가 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