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스포츠대회, 안전요원 배치.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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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스포츠대회, 안전요원 배치.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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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천명 이상 행사, 사전 안전심의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는 각종 스포츠대회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스포츠대회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최.주관기관 및 단체에서 무엇보다 대회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스포츠대회인 경우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현장 의료팀, 안전요원 배치 등 대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행사기간 중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대회는 행사 주관단체에서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사전 안전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료팀 지원 배치기준도 마련해, 대회규모별 전문의, 간호사, 구급차량을 배치토록 하고 상황별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대회 주관단체에 배부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있어 위해.위험요소 그물망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스포츠대회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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