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 "난개발 JDC, 사업목적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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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씨올네트워크 "난개발 JDC, 사업목적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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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주씨올네트워크는 24일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JDC의 사업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법을 위반해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을 했고, JDC는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해 불법.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고 말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국가공기업인 JDC가 왜 불법.탈법까지 감수하며 난개발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JDC의 주된 사업 목적이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DC는 2014년 기준 임직원이 242명이고, 수입.지출은 약 625억 원이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다. 그런 규모의 조직이 제주와 같은 작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력하는 이상 난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경우 불법.탈법적인 제2, 제3의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JDC의 사업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JDC의 주된 사업 목적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JDC의 사업 목적이 그렇게 변한다면 더 이상 난개발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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