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인사발령 소송, 판사도 '쓴소리'..."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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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인사발령 소송, 판사도 '쓴소리'..."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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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수 있는 문제를, 왜 소송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월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쓴소리'를 했다.

제주지법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 첫 공판에서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향해 "이런 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허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은) 대화로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를 의장과 지사가 자존심 대결을 벌인 정치적인 소송"이라고 꼬집은 후, "양쪽의 싸움으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소송대리인 전호종 변호사와 제주도 대리인 권 범 변호사는 "판사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8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한편 이번 소송은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전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인사발령 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은 지난 26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인사명령은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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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월 2015-03-19 11:09:04 | 221.***.***.110
정말 할 짓이 없나요?
변호사들만 배불리게 되었군요.
도찌개찌다.
도의회에서는 도지사의 방침이 56년생 처리관련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고, 도의회에서는 오승익처장을 못 받을리가 없는데
절차상 문제라니...........................
그렇게 법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도지사께서는 당신이 법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분히 무시한 정황이 보이는데
서로 소통으로 풀어나가야하는 일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도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며 다시 한번 혈세를 소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