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스펙' 도시계획위원회 지적 수용...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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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스펙' 도시계획위원회 지적 수용...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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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응모자격 확대 추가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수 전문가들에 맞춘 '초고스펙'을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위원회 응모자격 공고를 18일 발표했다.

종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응모 자격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의 조건이 걸렸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제주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5년이상 또는 도시계획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10년 이상 자격을 추가시켰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폭 넓은 전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모자격을 추가해 모집 공고를 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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