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 국고보조금 60억원 제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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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청 국고보조금 60억원 제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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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감사...공유재산 무단점유 정황도 '속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제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485억55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국고보조금에는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 보전액 60억325만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주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채 도 재정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미전출 국고보조금 3611억원을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조속히 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앞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액 보전 국고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보전분을 시도의 재정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를 통해 제주도내 초중고교에서 관리하는 학교용지 등이 민간에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제주의 경우 제주시 5곳, 서귀포시 3곳 등 8필지 2576㎡가 무단으로 점유돼 밭, 대지, 과수원 등으로 사용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무단점유가 확인된 행정재산에 대한 측량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또 면적이 좁거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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