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관련 부서 신설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주도청에 '도시재생전략계획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될 뿐더러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주거생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 만들어져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도 더욱 탄력을 얻게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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