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재선충병, 법 개정 통한 방제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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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재선충병, 법 개정 통한 방제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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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센터를 설립하고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선충병의 방제전략이 법 개정을 통해 재수립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17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춤한 뒤 2011년부터 다시 확산돼 총 400만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여부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예찰업무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제 업무 등이 대부분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지만,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예찰과 방제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A지자체가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B지자체가 실패하면 재선충병이 다시 A지자체로 옮겨가는 등의 병폐도 불거져 왔다.

김우남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에 개정안에는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의 설치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됨으로써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재선충병 모니티링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발굴과 입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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