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의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까지 제주도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가추거래상인 등 218개 축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축산업 허가여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여부, 허가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요시설, 장비 등 설치여부, 가축거래상인 등록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업 허가대상 농장 및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한 준수사항, 의무교육 내용을 중점 홍보 및 지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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