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제 완화..."격려.지원 부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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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제 완화..."격려.지원 부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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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담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된 잠정안에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 들어있다.

행자부는 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2일 열린 공청회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 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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