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인사청문회 '재개' 결정...적격성 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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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인사청문회 '재개' 결정...적격성 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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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인사청문 절차 필요"
적격 명시 여부는 상임위 소관...강도 세질까?
3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파행을 빚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구성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운영위원회 긴급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지만,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계속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무용론도 분명히 제기됐지만, 도의회에서도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었다. 위성곤 의원도 청문회 도입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었다"며 "합의에 의해 청문회가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제주도를 이끌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 알 권리를 계속적으로 줘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시장이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야하지 않겠나 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해 앞으로 인사청문에서 이의 원칙에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적격'과 '부적격'의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적격이나 부적격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면 내용적인 측면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도 비슷한 비율로 팽배했다"고 말했다. 

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분란의 소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이 내용적으로는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은 집행부가 실수하지 않았나 우려하는 시각"이라며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내용에 있어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거부한 강기춘 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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