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하면 사업자에 징벌적 배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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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하면 사업자에 징벌적 배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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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동위, 비정규직 보호 행복일터 차별시정업무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29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의 정착 및 홍보를 위해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과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내용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법률 적용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과 제도 홍보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중점 토론됐다.

비정규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고의 또는 반복적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차별행위를 하는 사업주는 임금 차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개선명령과 차별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을 받은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는 시정명령의 범위도 확대됐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차별시정 방법으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임금근로자 20만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만5000여명으로 비중이 42.5%에 달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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