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품위손상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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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품위손상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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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강화...민간보조금 철저히 집행"
원희룡 제주지사.<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비리와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도 공무원 징계율 및 음주운전 발생율이 높은데 대해 지적이 잇따랐던 것과 최근 제주도 산하 직원의 음주 폭행 사건, 민원 불친절 사건 등이 보도되자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원 지사는 "관계부서에 강력한 공무원 복무관리, 공직기강 확립, 징계양정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특히 금품 횡령.유용, 공직비리, 음주운전, 성추행,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조금 관련 금품수수, 농축산.문화 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진행, 자전거 단체장 위탁사업비 횡령 구속 등 민간보조금 집행 관련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 사전 원칙을 갖고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그간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직원청렴결의를 하고, 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지난달 30일부터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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