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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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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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닭, 오리고기의 경우 위생조건을 갖출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위생조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2일 일부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닭.오리고기의 변질을 우려해 영하2도에서 섭씨5도에서도 포장상태로 판매하도록 규제가 이뤄졌으나,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 등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 있는 위생조건은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등이다.

또 닭, 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 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을 전통시장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위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전통시장 영세업체의 포장의무 부담경감과 더불어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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