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동장 강문철)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전년대비 1%이상 높이기 위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세편의 시책 적극 홍보 및 활용을 하는 등 정기분 재산세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주택분은 7월, 9월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