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누리당 고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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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누리당 고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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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고 정 식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감께서는 지난 두 달 반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버렸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에 나서면서
우려나 비난보다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우선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3.0정책과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3.0’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즉, 복잡하게 얽힌 정책현안해결을 위해서
기관끼리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처리 방식이자 곧 협업행정입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화두 역시 ‘협치행정’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자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교육청 내 조직 간의 불신만이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관계를 살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인 경우
결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 바라볼 사안도 아닙니다. 사회폭력의 예비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폭력 신고 전화, 배움터 지킴이, Wee클래스 운영
등을 통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 울타리 밖을 떠나면
책임을 미뤄버립니다.
칸막이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요란을 떠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도 마련과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을 사용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서로 미루는 식의 모습을
지난 민선5기 시절에 보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각종 유혹에 빠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 교문을 떠났으니, 사회가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도내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쉼터와 학습·구직을 지원해주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교육청 역시
'Wee프로그램', 위탁형 대안교실 등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지만 한시적인데다,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교육감께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비정규학교’ 역시 마찬가집니다.

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에는 해방 이후 4·3사건과 6·25,
그 이후 가난의 질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령기 동안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 제주거주 외국인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동려청소년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 5곳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돼 운영되어 있지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 비정규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 지원이 미흡합니다.
교사와 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교육당국에서 나 몰라라 내팽개칠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본의원은 학교폭력, 친환경 무상급식, 학업중단 학생, 비정규 학교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학교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는데
도정과 교육행정이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 성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떠나는 장애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져라 라는 식의
뒷짐 지고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도
선도적 자치의 모범을 보여 달라면서
도지사 혹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제주교육을 살리고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길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협업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교육당국과 도정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협업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활성화 하십시오.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청과 교육청 간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해당 실무자끼리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가운데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업무협조수준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마인드가 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가족과 대도민 서비스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3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해 4월 제정된 바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교육감 후보시절 질타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감으로 취임하자마자
4.3평화교육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료 개발 등 4·3평화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4.3에 대한 교육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과거의 아픔을 학교현장에서
교훈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3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 하나 없이 평생 한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이라도 드려서
그동안 ‘무학’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명예졸업장을 수여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주중학교와 북촌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미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학적부 기록을 확인하거나
학교가 전소되고 학적부마저 소실된 경우라도
각종 증언이나 인우보증을 통해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명예졸업장 수여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떠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십시오.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학교현장의 인명피해에 대해
추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정부는 올해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
4월 3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제주에서는 고조되는 교육열로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모두 95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3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5개교가
전소되거나 소실, 폐교되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 재직교사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공식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던 등사기를 탈취하러 온
무장대에 의해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
등사기를 빼앗겼다고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떻고, 어떤 희생이든
이념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당시 시대상황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4.3 당시 희생된 교사들을 기리는
비석이 일부 학교에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경호 교장선생 비석이
제주중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았던 이관석 선생을 기리며 46년에 위미초등학교 교정에
위미, 신례, 하례마을사람들이 건립했던 기념비는 4.3 당시 희생됐다는 이유로 땅 속에 파묻었다가
73년에야 다시 꺼내 복원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교정에는
4.3과 관련한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4.3 당시 학교가 불 타버리자
재건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려
주민성금으로 건립한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장과 급사의 순직비가 있습니다.
또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는 애국학도추도비도
2002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선배교사들이었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 교정에 상징 조형물이든 위령비든
건립하여 추념한다면 교재개발에 못지않은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라라 여겨지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이어서 교육감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설치와 관련된 제안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는
각종 민원에 대한 접수와 전화를 통해
상담과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만 하더라도
클린제주교육신고방을 개설하여
학교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불법.부당사례 신고나 고충, 건의사항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부조리, 학교급식 등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복잡하고
각각의 연결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고객 이용불편 민원 상담을 위한
담당부서․담당자를 알아내기 위해
번거로운 여러 번의 전화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단순 상담업무 과중으로 현업부서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시켜
민원인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민원상담전화의 일원화 및 접근 편의성,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는
One-Stop, One-Call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내부고객 즉, 직원의 입장에서도
효율적 업무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교육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는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간단, 반복사항은
상담원이 직접 안내하거나 상담하고
바로 응대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부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인 경우 80% 정도는
상담원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부서로 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는
20%에 불과 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규모면에서
1일 민원전화 콜 건수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120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민원 관련
조직, 예산, 효율성 등 세세한 점들을 분석하고
타 시도 교육청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민원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면서
교육감께 각별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 파종하고 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려지는 이삭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에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제도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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