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1번과' 상품화 전면허용 난색...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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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1번과' 상품화 전면허용 난색...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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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허용할 경우 품질관리 소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비상품으로 규정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를 부분적으로 상품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 허용'으로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재수정은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뜻으로 해 '1번과' 전면 상품화 허용을 촉구한데 이어, 구성지 의장까지 나서 "농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재고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서자 이에대한 별도 입장을 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를 49mm 이상에 한해 상품화 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농.감협장, 생산농가 대표, 유통, 농업인단체 등 35명의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허용할 경우 생산농가들이 감귤품질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심리적 해이감,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대대적 감귤폐원이 이뤄져 올해부터 감귤나무 재식 시기가 도래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양치석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식재 후 5년이 지나면 수확되므로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 또한 FTA등 감귤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을 고려했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감귤품질하락을 우려했다"며 "일명 '꼬다마', '쪼꼴락' 감귤을 공식적으로 상품화한다는 것은 제주감귤 품질을 격하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5단계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정안을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하기에 일정이 매우 촉박해 지난 12일 긴급으로 이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앞으로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지사의 이날 도정질문 답변 내용을 볼때 앞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지더라도 도의회에서 요구한 '전면 허용'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입법예고한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은 기존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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