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징수율 99% ! 마음먹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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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징수율 99% ! 마음먹기에 달렸다
  • 박성환 @
  • 승인 2014.09.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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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성환 안덕면장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세를 적기에 걷어 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도 다른 세금에 비해 관심 정도가 각별하다.


며칠 전, 작년 같은 기간에 부과되었던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적잖이 놀랐다. 현재 징수율이 99%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면 비록 처음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던 납세자라해도 결국 다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안덕면을, 더 나가서 시와 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주민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 집터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9월에 부과된다. 납세자들이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하는 것을 반영하듯 세금 부과 방식도 다른 지방세와 달리 세분화되어 있다. 상속, 매매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여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임에도 실제 부과가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구체적인 세율과 부과방식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재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평소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 지 궁금했던 주민은 문의해 볼만하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의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기본 틀이나 우리 도는 과거 4개 시군 당시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합산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즉, 군(郡)지역과 시(市) 지역을 따로 합산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한 명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받기도 하나 이는 한 건으로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보다 부담 세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를 최저 세율로 하고 그 외의 토지를 조금 더 높은 세율로, 고급 오락장 등의 토지를 가장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부과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징수되는 세금이 다시 주민들을 위해 쓰이게 됨을 감안할 때 이 달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물론 이번 달은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 안덕면에서는 성실 납세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신용카드 수납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왕 내야할 세금, 납부기한 내에 내기로 마음먹는다면 이 달 중으로 99%의 징수율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박성환 서귀포시 안덕면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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