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알아두면 좋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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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알아두면 좋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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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성진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양성진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주무관.<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자동차등록사무소에 2011년 1월에 발령을 받아 만2년 반 동안 등록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로 자동차는 최종 등록되어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되며, 움직이는 물건이라는 점이다. 이전등록을 재산권의 변경이라는 의미 대신에 단순히 '명의만 바꿀 거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단순한 생각 대신에 해당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적인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둘째로 이전등록이든, 변경등록이든, 말소등록이든 등록신청을 한 후 그 사항이 적절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정등록을 하여 바로 잡으면 그만이지만, 한 6년 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예전에 폐차장에 말소등록 대행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에게는, 그 확인을 하지 않아 본인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도 클 수도 있다.

셋째로 압류는 승계가 불가하고, 저당은 변경등록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압류, 저당이 있는 차량의 명의자가 여러 이전 횟수를 거쳐 이전등록이 됐다면, 압류(과태료)는 당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귀속이 되고, 저당은 저당변경등록을 해야만 승계가 된다.

넷째로 자동차는 재산이라는 점이다. 어떤 분은 헐값인데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냐고 반문하시는데, 그 차가 10만원에 거래되든지 1억원에 거래되든지간에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그 차량에 대한 같은 재산권의 행사라 판단하며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

다섯째로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든지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정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픔에 잠긴 나머지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청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또 다른 부담으로 그 상황을 맞는 일이 없길 바란다.

여섯째로 법인, 사업자, 지역번호(예, 제주34나5678호)인 경우 주소, 상호명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번째로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채로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 그 압류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점이다. xx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납부하지 않고 놔두면, 기초질서행위를 위반한 시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이렇게 7가지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자동차등록에 관한 피해를 보는 없길 바란다.<양성진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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