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그리고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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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그리고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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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준협 / 구좌읍 주무관
이준협 / 제주시 구좌읍 주무관.<헤드라인제주>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주민번호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금지 원칙을 내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공포하였고,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에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만약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된다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회원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있다. ‘아이핀’이란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본인 인증 수단을 말하며, 오프라인에서도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핀을 갖고 카드를 만들어 마이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 아이핀의 오프라인 버전이 마이핀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유일한 고유번호이기에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아이핀의 경우 유출이 의심된다면 변경 혹은 삭제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이핀, 마이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마이핀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다소 엄격해졌지만,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기를 바란다.<이준협 제주시 구좌읍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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