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내국인면세점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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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내국인면세점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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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주 면세점 내년 1월부터 시행"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도 면세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5일부터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내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조정은 정기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세한도 조정과 관련해,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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