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상습 성폭행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징역 18년'
상태바
장애여성 상습 성폭행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징역 18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판 '도가니' 공소시효 소급적용 판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회에 걸쳐 장애인인 4명의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의 2006년 5월 당시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2013년 5월)에 따른 면소 주장과 관련해, 2012년 12월 개정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적용배제 대상범죄 확대 조항에서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다'는 경과규정이 있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