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손을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수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출환경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지금까지 제주도내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역크레임 등으로 수출활동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화 5만불까지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미화 10만불까지 보상 지원된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위험도 다소 해소됐다.
그 동안 수출기업들은 환율상승으로 발생하는 환차익 이익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지원이 이뤄지며,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도 강화된다.
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유망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가 확대됨과 동시에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이성호 제주도 통상정책과장은 "이번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제주도내 영세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들이 안전하게 해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