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비리의혹 일부 사실로...특정 수험생에 '특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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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비리의혹 일부 사실로...특정 수험생에 '특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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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사학재단 행정실장에 중징계 처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지역 모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해당 사학재단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이 학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중징계, 실무자 1명에 대해 경징계, 나머지 직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학재단의 비리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됨에 따른 것으로, 고발장에는 재단 사무국장이자 이 학교 행정실장인 A씨가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고,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대여하며 금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 결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인사비리에 따른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좌조회를 했지만 관련 내용이 조회되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채용 시험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수험생에게 특별대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험 종료 후에 별도의 시간을 주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험생이 합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물품폐기처리처분 회계에 있어서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과 통합발주해야 하는 시설공사를 분리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공사는 시공한 내역과 공사발주한 내역이 달라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400만원 이상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스마트교육에 이용하는 태블릿PC 20대가 분실된 것이 확인돼 올해 말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사학재단에 대한 최종 특별감사 결과를 한 달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은 3개월 내로 이행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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