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세월호 가족 '감시' 정체 불명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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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세월호 가족 '감시' 정체 불명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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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길거리에서 3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가 가족들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설치된 CCTV는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돌려져 있다. 일부 유가족들은 24시간 CCTV로 감시를 당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이 CCTV가 지난 22일 오후 7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 때부터 청운동사무소 앞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3일째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농성을 하는 동안 CCTV는 계속해서 청운동사무소 앞을 찍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 주변으로는 이 같은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도로교통용 CCTV가 24시간 가족들을 채증하고 있다"며 "(CCTV) 방향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려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구청 측에 확인해보니 5년 전부터 동사무소 쪽을 촬영해 왔다고 한다"며 "아무런 표식도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경찰 측에 범법 행위라고 얘기했으나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관제센터 관계자는 "방범용 CCTV는 법적으로 노란색 표지판에 방법용이라는 내용과 번호, 촬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며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CCTV일 수도 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CCTV에는 다 명패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평일 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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