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도덕성, 업무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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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도덕성, 업무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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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법적규정 없으나, 합의로 시행"...제주시장 공모 첫 적용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고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종합]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공모를 통해 인선됐던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의 후속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으로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박 부지사와 고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결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ㅎ벼치의 중요한 실험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식 위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법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시장의 시정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하고, 제주특별법 개선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부적인 방식과 절차 등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첫 적용은 13일 공고된 제주시장 공모에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모 내용에서도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모 원서접수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내정자가 결정되면 도지사의 최종 임명 직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행정시장에 따른 인사청문의 필요성은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6월 임시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임기말 제주도정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자동폐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4조에서는 인사청문의 실시대상을 감사위원장과 환경경제부지사 2개 직위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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