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동조합 '열악'..."조합원 적고, 출자금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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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동조합 '열악'..."조합원 적고, 출자금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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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조합원 협동조합' 65%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제주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꾸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를 통해 제주 협동조합의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는 일반협동조합 4880개를 포함해 총 506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한달평균 266개가 설립됐다.

제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1곳을 포함해 총 63개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일반협동조합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34개(54.0%)로 가장 많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14개(22.2%), 소비자협동조합이 10개(15.9%), 직원협동조합이 5개(7.9%)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어업 및 임업이 19개(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동의자(조합원) 수는 총 865명으로 조합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의 65.1%인 41개의 경우 조합원이 10명 미만으로 소규모로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협동조합 출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억2296만원으로, 평균 4957만원이다.

연구자는 "제주 일반협동조합의 65.1%인 4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수의 조합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동조합은 비교적 쉬운 설립조건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설립 이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 타당성분석 등이 부족해 설립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상의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전담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내 업종별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므로 협동조합의 업종영역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목표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협동조합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협동조합 육성방안과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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